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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2016_검열각하] 해야 된다 [판매마감]
조회수 2044
- 공연명
-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 해야 된다
- 공연지기
- 극단 돌파구
- 가격
-
기본가 전석 10,000원
- 기간
- 16-06-30 ~ 16-07-03
- 장르
- 연극
- 관람등급
- 고등학생이상 관람가
- 관람시간
- 90분
- 문의번호
- 010-7664-4440
- 출연진
-
- 스태프
-
권리장전權利長戰2016_검열각하
검열의 가위에 맞서는 연극의 주먹
일시 2016년 6월-10월 | 장소 대학로 연우소극장 및 야외공간
2016년 한국의 예술계는 검열 사태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스무 개의 극단·개인·팀, 스물 한 편의 공연, 장장 5개월에 걸친 무대!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는 2015년 한국의 예술계에 일어난 검열 사태에 맞서는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장기 릴레이 발언대입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현재 진행형 검열에 대한 연극인들의 진솔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검열의 주체를 관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열의 본질을 고찰하는 자리를 무대 위에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듣는 그 자리에 관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권리장전(權利長戰) 프로젝트는 법률을 통한 선언이 아닌 무대 위의 끊임없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시작되어, 2016년 첫 해에는 ‘검열’을 시작으로 동시대 한국의 시민이자 예술가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환기하고 회복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facebook.com/project.for.right | project.for.right@gmail.com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갤러리>, <불온>, <초인>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갤러리에서의 전시 취소, 군부대 내 불온서적 지정 등 실제 사례를 에피소드로 연결하면서 검열의 실제 주체가 되는 갤러리 관장, 군대 선임 등을 내세워 국가의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검열’로서 작동되는지의 구조를 드러낸다.
2016.6.30(목)~2016.07.03(일)
평일 8시, 토 4시/7시, 일 4시
연우소극장
극단 돌파구
'가장 연극적인 돌파구를 찾자’는 기치로 2015년 연극을 시작했다.
# 예술의 자율적 발언을 위한 후원 모금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는 공공 기관의 지원금 없이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소셜 펀딩을 통해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간 2016년 4월 17일 – 6월 16일
모금처 tumblbug.com/projectforright | 텀블벅 ‘권리장전’
개별후원 우리 1005-702-539358, 김수희(극단미인)
관람후기
0알림정보
① 본 공연은 고등항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약도를 미리 숙지하셔서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③ 티켓 수령은 예매자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인 수령시 예매자확인에 협조부탁드립니다.
④ 음주자는 공연장 스태프의 판단으로 입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물, 음료 포함) 및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⑥ 공연 중 퇴장 시에는 재입장이 불가능합니다.
⑦ 티켓박스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오픈됩니다
예매 취소 및 환불
(취소일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매일 기준보다 관람일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① 구매자가 예매하신 티켓의 취소는 행사/판매 취소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 및 취소 마감 시간 기준을 개별적인 재화 및 용역에 따라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 및 취소 마감 시간은 행사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예매한 티켓의 취소는 구입하신 예매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⑤ 구매자가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티켓을 수령한 경우 지정된 취소마감 시한까지 티켓을 판매자에게 반송, 도달하도록 하여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취소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본 조 제8항이 우선합니다.
⑦ 제6항의 기간이외의 취소 시에는 개별적인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달리 정하고 해당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 정책은 사전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1. 제6항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시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한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에 따릅니다.
⑧ 공연/전시상품의 취소 시점이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는 아래 기준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관람일 7일 전 : 티켓금액의 10%
- 관람일 3일 전 : 티켓금액의 20%
- 관람일 1일 전 : 티켓금액의 30% (웹 예매취소가능 시간까지만 적용)
- 단, 결제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의 최소 결제금액 정책으로 인해 1,000원 부과
⑨ 기타 이본 약관 및 회사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환급, 반품 및 교환에 대한 사항 및 특정 공연에 대한 취소수수료율의 적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결제방법에 따른 취소 처리
① 신용카드 결제자
1. 구매자는 예매당일 회사의 인터넷사업장 등을 통해 직접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예매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구매자가 예매한 티켓을 취소할 경우 소정의 취소 수수료 등의 기타 비용을 회사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예매 취소 시 최초 결제한 동일카드로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재승인 (배송료 또한 재승인) 후, 기존 결제금액을 취소합니다.
② 온라인 무통장 입금 결제자
1. 회사는 고객의 인터넷 예매 취소시 고객이 기재한 환불 은행계좌번호와 예금주에 따라 취소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 환불 계좌에 입금합니다.
③휴대폰 소액 결제자
1. 회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통신사 정책에 따라, 결제 당월에 예매 취소요청 내역에 대해서는 결제취소로 진행하며, 결제 익월 예매 취소요청 내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기재 및 인증한 예매자 본인명의의 환불계좌로 입금 합니다. 이 경우 휴대폰결제수수료 + 취소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 금액의 총액이 공제됩니다.
④ 계좌 이체 입금 결제자
1. 회사는 이용자의 예매 취소요청 시 계좌이체 출금계좌로 취소요청 익일(영업일기준)에 취소 수수료 +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 환불 계좌에 입금 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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